법령법령2018.12.3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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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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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