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5.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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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