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ㆍ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