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1.13학생군사교육실시령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