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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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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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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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5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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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4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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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및「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중소기업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청년 참여수당 최대 20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운영사업」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4번 모두 충족 1. 바이오메디컬 제조업 분야 사업자등록 7년 미만 (예비)청년창업기업. 단,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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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사업 성장기회 확대 및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스타트업 창의차고 운영사업」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스타트업 창의차고에 사업자를 두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예비)창업기업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 7년 미만 기업 2. 직접 개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출생자)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5.1.1. 이후 출생자) - 사업장 기준 : 본점 및 모든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이어야 함 ○ 아래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기업에게 제조업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번 모두 충족 1.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예비)청년창업기업으로서 각 공간별 테마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톡톡팩토리」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① 대표자가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 ... 이상인 청년인 기업도 가능)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5.1.1. ~ 2007.12.31. 출생자) ② 업력 7년 미만의 청년(예비)창업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단순 유통기업 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 창업기준 ▶ 붙임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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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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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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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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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문화를 위해 청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을 받는 울산 청년 사업가 네트워크 1939(일구삼구)를 모집합니다.☞ 할인, 체험 등 연계 해택 제공 가능한 울산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19~39세 청년 사업가☞ 청년센터와 공식 파트너
중소벤처기업부
동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로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 청년(19세~39세)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만19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7년미만)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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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7년미만)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7년미만)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