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청년창업 챌린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본점)가 인천광역시인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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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청년창업 챌린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본점)가 인천광역시인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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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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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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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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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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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에 선제대응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2021 지식재산(IP) 기반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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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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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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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1년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81년 1월 2일 이후 ~ ’02년 1월 1일까지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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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1년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81년 1월 2일 이후 ~ ’02년 1월 1일까지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