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별 특화 사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 기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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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화 사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 기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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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청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과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창업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다이로움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공고하오니 창업자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소재 만18세 이상 ~ 만39세 ... 창업 7년 이내이하 청년 창업자(대표) ※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대표(기업) 우대 ※ 타 지역(서울시 외)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및 주소지 이전 필수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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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우수 창업아이템과 혁신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의 발굴과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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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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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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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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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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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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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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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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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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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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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우수 창업아이템과 혁신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의 발굴과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창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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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 맞춤형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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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우수 창업아이템과 혁신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의 발굴과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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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전주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1:1 맞춤형, 그룹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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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2024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전북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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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2025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지역특화 콘텐츠 유망과제 사전기획 및 개발지원 과제모집 공고합니다. - (본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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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도 전북 지역특화형(농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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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팀은 안내 따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호남 권역(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내 만 39세 이하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 * 팀장은 통합공고일(‘24. 1. 29.)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이며, 반드시 권역 내 주소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