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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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고용노동부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 실업,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충청북도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 도내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3개월) 지원※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취업 연계 및 창업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청년, 4대보험 미가입자) ※ 現 거주지는 지역무관이며, 창업 및 취업은 광주소재지이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취업 연계 및 창업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청년, 4대보험 미가입자) ※ 現 거주지는 지역무관이며, 창업 및 취업은 광주소재지이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도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스타트업·사회적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3차 참여기업 모집을 시행하오니, 도내 우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스타트업·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스타트업·사회적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2차 참여기업 모집을 시행하오니, 경기도 내 우수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스타트업
고용노동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