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190건1445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고용노동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 경상북도 칠곡군(석적 3공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 참여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청년 : 2년찬 최대 480만원
고용노동부
스탭스(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외 전 지역☞ (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매칭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 기술기반 창업기업(5년 이내
국무조정실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매칭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업 : 부산지역 기술기반 창업기업 20개사 (5년 이내) - 청년 (※ 참여기업 선발 이후 진행)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20명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중소벤처기업부
우리군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고자 「창업한 청년 사업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미만 가능 - 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미만, 면세법인사업자 심사 제외) □ 청년: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유형 청년 (*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고용노동부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 ...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초기 사업화자금,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18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