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건널목 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3.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