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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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재정경제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
법무부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배상 책임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