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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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유형) 기창업 : 대구 남구 소재 기업으로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❸유형) 성장지원 : 「2024년 남구다운 창업 지원사업」 선정기업으로 기존 채용 청년 고용을 유지(기창업자만 해당, 예비창업자는 별도 조건 없음)하며, 추가로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 세부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대구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청년(채용일 기준 39세 이하)을 1명 이상 채용 예정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 3. 도시형 산업분야 또는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획은 2024년 빅데이터 활용 센터
대구광역시
위한 교육 및 코칭, IP전략 수립, 기술ㆍ시장동향 조사 등 사전지원- 기획지원 : R&D 과제 등에 신청할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계획, 발표자료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한 R&D 과제기획, 대면평가 기획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이거나 “청년 상근 직원이 전 직원의 1/2이상인 사업장” - ’20.1.1. 이후 청년(만19세~만39세)을 채용 했거나, 공고 시 제시한 일자까지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지역 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권리화 실현 및 창업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하여 대구지식재산센터와
중소벤처기업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모빌리티·AI/ICT·로봇산업 등 유망기업을 발굴ㆍ포상하여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 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권리화 실현 및 창업 사업계획 구체화를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 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권리화 실현 및 창업 사업계획 구체화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술사업화를 진행 예정 중인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 스타트업 ◦ 기술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우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년 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기술력과 시장성, 성장가능성을 갖춘 7개 로봇 스타트업*의 IR행사와 Meet up day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대구광역시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K-CAMP는 KSD baseCamp의 줄임말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K-CAMP 대구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스타트업 전문
대구광역시
대구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고용과 지속 고용을 위한 「플러스 고용활력 프로젝트」의
중소벤처기업부
교원그룹과 ㈜교원더오름이 함께, 대구/경북지역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임대지원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2인 이상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지역 소재 기업 * 참여 청년 인원 미구성 과제는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청년 채용 확약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규 고용한 청년의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 * 지역 외 거주자(기업)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협약 전까지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