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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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실험실창업혁신단)에서는 2025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탐색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공고일(’25.10.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인사이트 포럼. AI, 기술, 투자 —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창업가·전문가·투자자가 함께 성장전략을 나누는 장입니다. 창업 생태계의 민·관·학 협력모델을 통해 ‘다음 세대 창업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럼은 '창업예보 : 시대를 읽고 미래를 ... 전망, 투자 전략 등에 대한 특별 강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창업자들의 통찰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지역 관련 관계자, 창업 및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일반인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시작했는데, 나와 같은 창업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족도 높은 포인트! ❶ 높은 퀄리티의 교육을 통해, 사업 고도화 ❷ 선배 창업가가 전하는 실전 창업 경험담 ❸ 동고동락 예비/극초기 창업가 네트워킹 ?️5주간 우리가 할 것! ❶ 주중, 온라인으로 각자 학습-과제 제출 ❷ 주말, 창업가들과 피어피드백으로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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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계약체결일(’25.12.5.)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창업기업 ②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중소벤처기업부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