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청년창업 챌린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본점)가 인천광역시인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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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청년창업 챌린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본점)가 인천광역시인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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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부평구청과 신한은행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패션 / 의류 / 라이프스타일 분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사업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인천시에 한함.)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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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인천지역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아이템 개발 및 전략 수립을 위하여 『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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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소재 창업3년 미만 초기창업자의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펀딩 성공으로 자금조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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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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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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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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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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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40세 이상) 층의 예비창업자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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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40세 이상) 층의 예비창업자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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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40세 이상) 층의 예비창업자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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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 2021년 IP창업존 28기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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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 2021년 IP창업존 27기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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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 2021년 IP창업존 25기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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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기회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인천TP) 선정인천 소재 기업 - 인천소재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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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경영·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7년 이내 : 2014년 2월16일 이후 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 후 5년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5년 ... 2016년 2월16일 이후 전환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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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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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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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인천지역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아이템 개발 및 전략 수립을 위하여 『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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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