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적이 있으나 현재 입주 중이지 않은 창업기업 - (시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잔여 입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시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단,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 완화 ※ 선정기업은 본점, 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서울 소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과거 시창업지원시설 입주한 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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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으나 현재 입주 중이지 않은 창업기업 - (시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잔여 입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시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단,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 완화 ※ 선정기업은 본점, 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서울 소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과거 시창업지원시설 입주한 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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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시작 전일(2024.08.3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완료),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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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계약체결일(’24.03.3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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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공고일(’25.10.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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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서울창업허브 창동 : 서울시 동북권 미디어 특화 창업거점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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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계약체결일(’25.12.5.)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창업기업 ②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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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23.11.30.) 기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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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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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였으며,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 서울창업허브[성수] : 창업 후 7년 이내 도시문제(환경, 안전, 건강, 감염병 등) 해결 기술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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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창업보육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성공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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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교육 및 멘토링, 투자유치 연계·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창업가정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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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IR 자료 고도화가 필요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전 피칭 역량 강화를 위한 IR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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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집중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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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공고일(2026.4.6.)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신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기업도 가능)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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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입주계약일(2025. 6. 1.)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신사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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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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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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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차세대 산업 분야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2023.05.31.)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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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창업기업 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차세대 산업 분야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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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 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3기」 창업팀을 다음과 ...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5.09.06. ~ 2006.09.05.)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및 예비창업자 우대 (가점 부여)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