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유해야생동물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야생동물 질병 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1. 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2.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 국내 및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