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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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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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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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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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한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 거주 지원시설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2.23.)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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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소상공인 주치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맞춤형 컨설팅(전문컨설팅, 종합컨설팅)을 원하는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광주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