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치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0건48ms · 전문검색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치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소방청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국방부
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국방부
운용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국방부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행정안전부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직무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행정안전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국방부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의 직무 등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