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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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기창업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수출역량 강화지원’ 교육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소재 소셜벤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조직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스타트업 임직원들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 및 기업 역량강화(1:1 컨설팅)를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인 10명 (선착순)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인 15명 (선착순)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을 선도할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재직자 직무향상과정의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서울창업디딤터 TUTOR:D 투자유치 역량강화 집중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수출초보기업 및 해외 수출 담당자의 무역실무 능력향상을 위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0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역량강화」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자, 예비창업자, 재직자, 창업관계인 등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창업기업 대표자, 예비창업자, 재직자, 일반인 등 60명 내외 -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지기업 임직원 등 참석가능 * 청년창업중소기업(15세이상~34세이하) 가산점 ※ ‘코로나19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의 온라인마케팅, 해외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역량, 사업계획서와 IR 자료작성실무 등 창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우수 참가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 및 초기창업팀 (5년 미만)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1기는 혁신도시 대전에서 기술 역량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
중소벤처기업부
CJ올리브네트웍스가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돕는 프로그램인 ‘CJ화이트햇’의 참가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재)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 중소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벤처기업 및 여성스타트업 (오프라인 선착순 20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국방부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근무의 해제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