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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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