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2.18
법원통계규칙대법원
정한다.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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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한다.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