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80건771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도내 소상공인(폐업자 포함)☞ 폐업사업장 지원, 지속 운영 사업장 재기 지원- 폐업사업장 지원 : 폐업 사업장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 지원- 지속 운영 사업장 재기 지원 : 지속 운영 사업장 경영환경개선(컨설팅 ... 홍보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지원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
품질관리와 인증기업 유지를 지원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이전 JQ인증 획득 기업☞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품목당 50만원 한도
해양수산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당해연도 출산한 제주도 내 1인 여성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출산급여(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제주 도내 수출(희망) 기업☞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