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0.2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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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법무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 3. 상속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