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 수수료(연 20만원)를 지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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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 수수료(연 20만원)를 지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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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기의 'G-라운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붙임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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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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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ㅇ 세종 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세종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지원비 지급 전까지 세종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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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경영 전반 활동 유지 □ 투자사로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투자금 지급 완료 必) - 창업팀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투자사 지분율 30% 이하, 창업팀 지분율 60% 이상 기준 충족 □ 투자사로부터 추천서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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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경영 전반 활동 유지 □ 투자사로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투자금 지급 완료 必) - 창업팀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투자사 지분율 30% 이하, 창업팀 지분율 60% 이상 기준 충족 □ 투자사로부터 추천서 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