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2호)에 따른 디딤돌 지역창업허브 연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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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2호)에 따른 디딤돌 지역창업허브 연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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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기획자 및 TIPS 운영사로, 대전 소재 7년 미만 기업의 IP 권리화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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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기획자 및 TIPS 운영사로, 대전 소재 7년 미만 기업의 투자역량강화를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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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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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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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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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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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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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나아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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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KAIST는 협력사업으로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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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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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