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4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재의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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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4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재의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4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재의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2026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제품 매출액 必)☞ 물류비 합산비용의 50%, 기업당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있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 기업 -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대전소셜벤처캠퍼스로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중 특화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컨텐츠/지능형로봇/바이오)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첨단기술기업 지정 컨설팅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대덕특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2.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산업부 고시) 3.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20%이상인 기업(신청일 직접 4분기) 4.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기획자 및 TIPS 운영사로, 대전 소재 7년 미만 기업의 IP 권리화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제작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해 투자역량 강화의 수요를 보유한 대전 소재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VIVA TECH 2024』해외전시회(KAIST-대전관)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대덕연구개발단지 특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개소되어 권역 거점센터,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전창업허브 이전 조건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마련하고자 2022년 대전형 유니콘 유망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전지역 내 본사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중 투자유치 실적이 누적 5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 신청 가능 (공고마감일 기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