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2017년 2월 6일 이후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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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2017년 2월 6일 이후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국제개발 조달컨설팅 기업 모집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부·울산 소재 중소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역 내 우수 바이오기업을 발굴하고 관내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하여 2024년도 『바이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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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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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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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비)창업기업으로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