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05.10
2021년 대전창업허브 상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450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