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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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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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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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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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기술 혁신성 및 산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소기업 육성 기술 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울주군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ㆍ인증 획득, 혁신기술 사업화, 혁신성장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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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기술 혁신성 및 산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소기업 육성 기술 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울주군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ㆍ인증 획득, 혁신기술 사업화, 혁신성장 컨설팅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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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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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희망하는 울산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검토기준 : 울산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부스임차료 및 시공비) 기업당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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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및「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중소기업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청년 참여수당 최대 20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역량있는 재창업자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2023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재창업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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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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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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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울산 소재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MICE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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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기업 ※ 4. 글로벌 성장·진출 지원 분야에 한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기업까지 지원 가능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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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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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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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톡톡팩토리」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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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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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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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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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부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는 「2026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KOTRA 해외지사화 사업(발전단계)’에 선정되어 서비스 협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를 ... 완료한 울산 소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참가비의 80% (기업당 300만원 한도, 최대 2개 지역) 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