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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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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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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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붙임과 같이 2025년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2차)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K-뷰티론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1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품 개발 및 공정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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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