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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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인천광역시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 2025년~2026년 2월까지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ㆍ거래ㆍ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중동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2026년 2월 발발한 미·이란 전쟁 등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해 수출 및 물류에 타격을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결 방안 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피해기업) 중동 상황으로 ... 대금 미회수 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수출 의존기업) 직접 피해는 없으나 최근 3년 전체 수출 중 중동 지역 비중이 10% 이상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위기 대응 및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기업 ❍ 서울소재 중소기업: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충청북도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충북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동전쟁 사태 등으로 인한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2026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미국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수출을 하고 있거나 예정인 서울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수출입
경상북도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제조업 DXㆍAX 전환 등 대내외 경제ㆍ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기업 위기상황 해경 및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고유가로 수출입 물류비 증가 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부담을
경기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하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사업장이 하남시 관내에 소재하며, 사업경력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금융여신 거래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에
경기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하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확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보증료 지원- 특례보증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심사 거쳐
울산광역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7호 기존 공고문에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변경공고합니다. <변경사항> 긴급경영안정자금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