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다.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나목ㆍ제4호 다목,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ㆍ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제3조(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은 법정(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