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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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시설 인프라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께서는 안내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팀(동아리), 스타트업 지원(교육/행사/컨설팅 등) 관계자 등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주방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주방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신메뉴 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시설공단은 공공분야 시제품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을 통해 공공분야 현안사항 해결 및 지역 창업기업의 공공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①, ②, ④ 시설 : 지원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 5년 미만 (예비)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③ 시설 : 지원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가구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와 청·장년 일자리 해소를
중소벤처기업부
오디오 콘텐츠 기반의 푸드 커머스 플랫폼 '식후경'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위한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시설공단은 공공분야 시제품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을 통해 공공분야 현안사항 해결 및 지역 창업기업의 공공
보건복지부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국방부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경찰청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교육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