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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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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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여성창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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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준비 또는 사업 초기 단계의 여성(남성 불가) - 전도유망한 사업 아이템 소유자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 -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수료생,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대 - 창업준비실은 공동사무실이므로 책상 외 공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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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가가 초기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구지역 여성 중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또는 대구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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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창업가와의 만남을 통해 창업 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과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대구 지역 내 여성(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 지역 내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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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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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 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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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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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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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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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 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타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자 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9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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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 기업 ※ 단,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 타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자 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9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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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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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여성창업가 및 여성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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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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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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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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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공동 BI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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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세종충남)센터 BI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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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전북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