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대)기업, 공공기관, 학계, 비영리조직 종사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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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대)기업, 공공기관, 학계, 비영리조직 종사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전 세계 800만 부 판매! 명저 『사피엔스』가 전하는 조직문화 혁신의 비밀!' 『사피엔스』와 『휴먼카인드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 청년 ☑ 스타트업의 인사관리, 채용, 조직문화 구축과 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예비 및 초기 창업자 ☑ 초기 스타트업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개선방안을 모색 중인 초기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전주 지역 내 로컬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창업가에게 멘토링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핀테크랩에서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을 위한 교육 '제9회 FIN-아카데미 '스타트업 생존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중소벤처기업부
롯데케미칼 주최의 자원순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Project LOOP Social 3기 성과공유회에 초대합니다. 자원순환 및 환경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는 도내 사회적경제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임팩트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관심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있는 스타트업, 투자사, 기업 투자지원 조직, 스타트업 지원 기관, 연구조직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Product 인기 웨비나에서 확인하세요! 핵클 웨비나 <프로덕트 개선을 위한 AB테스트>, 이런 분에게 추천드려요! - 가설 검증을 위해 AB 테스트가 필요한 조직 - AB테스트, 중요성은 아는데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시는 분! - 프로덕트 개선을 위해 가설 설정부터 검증을 원하는 분! - 프로덕트 오너(PO) 혹은 프로덕트 ... 매니저 (PM) - UX/UI 디자이너/서비스 기획자 - 가설 검증을 위해 AB 테스트가 필요한 조직 - AB테스트, 중요성은 아는데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시는 분! - 프로덕트 개선을 위해 가설 설정부터 검증을 원하는 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고도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에 참여할 창업도약기업을 다음과 같이 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는 인구위기, 빈곤, 노동력 부족, 환경오염, 사회적약자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테마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로우파트너스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는 인구위기, 빈곤, 노동력 부족, 환경오염, 사회적약자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테마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로우파트너스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