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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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