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9.28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대법원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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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