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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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 스타트업콘(Starup:CON) 경쟁피칭에 참가할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 스타트업콘(Starup:CON) 경쟁피칭에 참가할
중소벤처기업부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사업자 규모 제한 없음)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4단계 이하인 기술만 지원 가능하며 기 상용화된 내용은 참여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정회원 가입자 및 정회원가입 대상자 -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마포구 거주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기업,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 등 사업공고서에 명시한 참여제한 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제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합니다. 중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연령(만13~15세)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정규학교 재학생 : 학교장 추천(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음) * 기타 학생 : 자기추천 또는 학부모?지도교원 추천 ** 기존 학교별 5명의 학교장 추천 조건은 코로나19 확산의 등교 제한에 따른 학교별
중소벤처기업부
정회원 가입자 및 정회원가입 대상자 -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마포구 거주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기업, 업종 제한 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층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2021 청년창업 SMART2030」의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조건] ①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기업당 1명 지원) ※ 2015. 6. 30이후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중복 지원 불가 나. 거주지 : 제한 없음(마포구 거주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중복 지원 불가 나. 거주지 : 제한 없음(마포구 거주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