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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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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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뷰티제품 사업화 및 제품고도화 실현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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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자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다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소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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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 (①일반부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②지역활성화 부문) 관내(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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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2명 채용시 3. 경기도형 뿌리기업(ex.제조업, 엔지니어링, it 등)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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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중 채용일 기준 만 35세이상 근로자 대상 3. 경기도형 뿌리기업(ex.제조업, 엔지니어링, it 등)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