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3.05.12
2023년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한국 가스공사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성장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3 에너지스타트업 육성사업]을 공고합니다.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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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 가스공사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성장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3 에너지스타트업 육성사업]을 공고합니다.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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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성장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3 에너지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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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창업 유형별 전문가 및 창업 정책 관계자의 현장 강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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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창업 3년 미만) ㅇ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