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0.02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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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