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1.07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고용노동부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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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