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1.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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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② POS기기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사용 중인 점포 ③ 소매업(단, 가맹사업거래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 프랜차이즈형 편의점 및 식자재마트는 제외) * 소매업이 아닌 업종일 경우, 현장평가일 이전까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개선 의지가 있는 청년 또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업종)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