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2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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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체력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