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29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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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시행령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법무부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 위임사항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