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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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앤틀러코리아 패스트트랙 프리시드 펀딩 - 극초기 창업팀을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극초기 (예비)창업팀
중소벤처기업부
COURSE 7기’ 프로그램은 컴퍼니엑스(액셀러레이터, TIPS/LIPS/WINGS 운영사)가 운영하는 Batch 프로그램으로 선발팀 전원 Pre-Seed 투자(3,000만 원) 및 LIPS(립스) 추천, 전담 PM을 통한 밀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하기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법인 등 ’18년 5월 20일 이후 창업자) □ (아이디어 부문)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디어 - (일반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학생부) 팀원 전원 대학원생 이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해결에 관심있는 청년 동아리 20팀(팀별 3인 이내) - 만 19~24세 이하 청년 최소 1명 이상 포함 - 참석자 전원 경기도 활동지(거주, 재학, 재직 등)를 두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중소벤처기업부
기반으로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팀 참여 시 전원) ※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3개월 이내 공주시 전입 필수 □ 유형1(예비창업자) -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유형2(기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주민등록 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팀 참여 시 전원)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3개월 이내 공주시 전입 필수 □ 유형1(예비창업자) -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유형2
중소벤처기업부
실패원인분석) 워크숍 및 컨설팅 - 재창업 모티베이션을 위한 힐링캠프 - (우수 참여자 한정) 심화 & IR 컨설팅 및 데모데이 등 진행 ★ 수료자 전원 혜택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서류평가 가점 - 초기 재창업자 재창업자금 심의 역량평가 가점 (예비 또는 1년 미만 재창업자만 해당) ★ 우수 참여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중구 내리마루 청년내일기지(청년오피스)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자 「서울여성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