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9.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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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국립박물관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