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19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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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