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3탄(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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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3탄(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산업?분야?신규?일자리?창출?방안?모색을 위하여 대학생·취업준비생?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전력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국내외 대·중견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향후 공동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3탄(반도체)?를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전력데이터(거래, 판매, 배전, 설비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신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전력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BIG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분야)” 및 “멘토링플랫폼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주관으로 반도체, 스마트제어, 바이오 의료, AI,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 관련 국내기업 및 국내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중국 시장 내 기술사업화 기회 마련 및 중국 현지 기술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국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인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디지털 뉴딜에 부합하는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한 창업존의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글로벌 창업지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디지털 뉴딜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전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나노분야 및 시스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신청자격] - (일반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 - (창업기업) K-Startup 정회원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나노분야 및 시스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신청자격] - (일반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 - (창업기업) K-Startup 정회원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으니,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속 가능성 향상 솔루션(물, 에너지, 전력 소비 절감) - 물류 및 로지스틱스 - 고객 대상 WOW Point 제공(홀로그램 기술, PDLC 필름) - 고객 관리 및 맞춤화 기술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학한림원, 기술보증기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무법인 세종, 신한은행,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SKC는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등 고기능, 고부가 산업 관련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량있는 전문기업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