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2.18기술심리관규칙대법원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기술분야 및 수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